[연말정산정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5~34세 청년 근로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일부 업종 제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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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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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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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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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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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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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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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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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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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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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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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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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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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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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혹은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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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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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취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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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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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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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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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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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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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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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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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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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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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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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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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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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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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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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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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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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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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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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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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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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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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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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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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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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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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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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했을 시에 아직까지 150만원 한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2023년부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기준 및 감면 업종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비영리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업 또는 조합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일정 기준 有)
② 관련 법에 따른 기업으로서 요건을 맞춘 기업 등(ex.사회적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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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업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적용여부(서면원천2020-1316,2020.03.25)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제 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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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불가능 업종]
불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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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 (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⑦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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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기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포스팅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하고 감면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해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추징 시에 가산세 항목에 해당되니 먼저 요건을 검토한 뒤 신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감면 대상자에 해당됐지만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5년이 지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정청구'는 까다롭고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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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2.1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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