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정보]'13월의 월급'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법제처에서 11일에 안내한 올해 달라지는 세법개정 사항과
꼭 알아둬야 하는 세액 · 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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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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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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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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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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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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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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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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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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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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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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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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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차입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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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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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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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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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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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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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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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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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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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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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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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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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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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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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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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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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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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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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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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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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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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납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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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초과(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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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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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방법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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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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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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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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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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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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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1,200만원 초과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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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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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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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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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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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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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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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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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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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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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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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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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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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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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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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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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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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8.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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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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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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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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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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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000만원
(6,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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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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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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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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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5,500만원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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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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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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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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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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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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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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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되고,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 공제 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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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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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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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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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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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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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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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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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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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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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2.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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