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세무일정]2023년 11월 세무일정
세연택스
2023. 11. 1. 11:52

안녕하세요 세연택스입니다. 2023년 11월 세무일정 안내드립니다.
11월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 소득세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4대보험(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최근 12개월간 월 평균 급여액 1억5천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신고납부
11월 15일(수)
- 고용 · 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11월 30일(목)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2023년 5월 상속, 2023년 8월 증여)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년 9월 양도분)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추계액 신고납부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금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3.11.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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