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무정보]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하려면?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차량, 업무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란?
사업자에게 있어 차량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업무용 차량(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과 영업용 차량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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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비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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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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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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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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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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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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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의 제외한
모든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125cc이하 오토바이 |
예시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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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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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택시), 화물트럭, 렌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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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차량 예(스타렉스 왜건, 스타렉스 밴, e마이티, 트라고, 포터Ⅱ, 캐스퍼, 모닝, 레이, 카니발 승합, 봉고트럭, 그랜버드, 다마스, 라보, 마티즈, 스파크, 액티언스포츠, 로디우스, 렉스턴 스포츠 등)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한정)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업무용 차량 vs 영업용 차량
그렇다면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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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비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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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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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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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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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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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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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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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신고한 방법
(무신고 시 정률법) |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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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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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6년 중 선택 (무신고 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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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강제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신고 시 정액법과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무신고 시 정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강제적으로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4년~6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무신고 시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요건
① 사업 관련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차를 산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② 전용보험 가입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의무는 없지만 전문직 또는 성실신고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50%만 인정)
*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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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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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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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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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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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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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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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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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 : 0%
그 외 사업자 : 50% |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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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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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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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규정
①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비용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 인정 시기를 이월 가능)
② 업무용자동차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 만큼 비용 인정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2022년 귀속부터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가산세 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규제대상
복잡한 비용처리 규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여 100% 공제받으시고 불공제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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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1.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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