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세무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 개념과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자본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회사들은 면허를 취득할 때 갖추었던 등록기준(사업장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4가지)을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특히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에 걸리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자본금에 대한 개념과 준비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 연말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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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이란 건설업의 자본금 중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과는 다른 의미죠. 따라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산이란 예금, 적금,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임차보증금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자산의 종류]
1. 실질자산 2. 공통자산 3. 겸업자산 4. 부실자산 |
※ 실질자산과 공통자산 중 일부만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은 단 1원도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통자산이란, 겸업사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하며, 이중에서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 비율만큼 제외하고 남은 자산이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자산이 됩니다.
예) 제조업과 건설업을 운영중인 사업장 ; 매출비율 제조 80% 건설 20%
→ 연말자본금 산정 시 1억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2천만원만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파악
부실자산이란 증빙을 할 수 없거나 실체가 없는 자산 등을 말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전체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것으로 이러한 실질자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계결산 후 부실자산이 자본금으로 포함이 되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부실자산]
: 가지급금, 대여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불분명 유가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무형자산 등 |
위 경우 반드시 부실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함을 입증하면 이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사업이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겸업자산이라 하고, 건설업 자본금 규정에서는 이러한 겸업자산도 모두 차감을 합니다.
[겸업자산]
: 질권 설정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 비상장주식 등 건설업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상장주식,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투자자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유동자산, 임대자산 및 운휴자산 등 |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실질자본금 계산방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해당 자산의 규모에 따라 계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통 건설업과 함께 제조업/도소매업을 겸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건설업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해당하고 이는 겸업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이 같은 겸업사업을 함께하실 경우 실질자본금이 충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지침상 평정방법으로 인해 겸업자산으로 차감되는 비율이 커 자칫 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오인하시어 잘못 계산하다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미달될 수도 있으니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으로 보는 항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업종별 연말 실질자본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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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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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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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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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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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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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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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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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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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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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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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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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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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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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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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승강기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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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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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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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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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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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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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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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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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에 유무를 확인하여 결산에서 부실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부실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1년간 회사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대출, 입찰 진행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정리한 뒤 연말 결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연말에 자본금을 맞추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세무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이같이 기업진단지침 상 평가의 기준이 복잡하고 또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적어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의 연말 실질자본금 준비는
미리 준비하는 대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11.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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