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연택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2월 연말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의의와 소명방법, 행정처분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실태조사는 이미 면허 등록을 완료하여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장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4가지의 모든 기준들을 처음처럼 현재도 꾸준하게 충족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준에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기준으로는 건설업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자본금의 경우 가장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 또는 주주 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은 금액을 건설업실질자본금으로 채워 넣을 경우 해당 자본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잔고증명
결산에서 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잔고증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잔고증명이란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가결산 한 후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여 60일 이상 유지해 주어 잔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금액을 충분하게 유지해 주셔야 하며 만약 예치하신 자본금을 단 1원이라도 출금하셨다면 등록 기준 미달이 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실 수 있으니 반드시 금액을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실태조사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처음 면허 등록 시 충족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현재 실질자본금에서 가결산을 진행 후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에서 위 기준이 아닌 잘못된 기준으로 결산을 대비하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잔고증명 시 자본금은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어 반드시 자본금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 재무제표의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은 차감되어 실질자본금이 산정됩니다. 부실자산은 선급급, 가지급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재무제표 자산 - 부채 = 자본 - 겸업자산 - 부실자산 = 건설업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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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선별기준 및 주의사항
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선별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은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법인 사업장의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기준에 미달된 업체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업체는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이 통보되는데 이 명단을 토대로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실태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채워 넣지 않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될 경우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간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셨다면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장의 양도나 계약 등 어떤 업무도 진행하실 수 없으며 영업정지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또다시 받게 되면 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여 소명기간(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셔야 영업정지 해제가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뜻하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11.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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