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정보/사업자세무정보

[사업자세무정보]리베이트(영업비) 지출시 주의사항

리베이트, 어쩔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지출을 하게됩니다. 임차료, 인건비, 전기료 , 직원 식비 등 회사 운영비는 물론이고 때로는 거래처 접대비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와의 가벼운 식사도 접대비에 포함되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접대에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도 접대비를 사업관련비용으로 보아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의 지출은 인정하지 않을뿐입니다. 세법에서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판매촉직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알선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리베이트" 역시 영업비에 해당하여 이유 불문하고 지출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업비 성격의 리베이트는 의약품 도매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영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1~2달의 보험료 대납을 요구(불법)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리베이트에 해당됩니다.

 

리베이트 비용처리

출처 : [조세일보]강상엽 기자 기사문

리베이트와 관련한 세금 탈루 문제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병·의원에 각종 행사 지원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한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한도 금액만큼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같은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긴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으로 보아 그 경비 지출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 19조(손금의 범위)

 

결론
리베이트는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위법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리베이트에 대해 유의하시고, 각 업체별 세무처리 시 위법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전문가에게 상담 후 정확히 판단하여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련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세연택스로 연락주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3.11.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연택스,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

 

 

세연택스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평일 09:00 ~ 17:00

pf.kakao.com

#고척동세무사, #고척동세무사사무실, #고척동세무상담, #고척세무사, #고척세무상담, #고척세무사사무실, #개봉역세무사, #개봉역세무사사무실, #개봉역세무상담, #개봉세무사, #개봉세무사사무실, #개봉세무상담, #구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