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최종 고민은 아마도 상속세와 증여세일 겁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과 불가피하게 쌓인 대표자 가지급금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이익을 계속해서 쌓아둔 금액이며, 가지급금은 증빙이 없거나 이유없는 자금인출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잉여금의 경우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며 특히 상속이나 증여 이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유보금(이익잉여금)이 법인 내에 존재하는 경우, 향후 법인 주식 증여나 대표자의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주식에 대한 평가(주식 가치 상승)으로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배당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않게 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15.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
배당은 기업에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남깁니다. 이윤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배당으로 봅니다. 만약 주주가 굉장히 많은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배당을 회사의 향후 성장전략에 따른 자본으로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국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직원 없이 단독으로 과도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거나 또는 신용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개인 대표의 영향력이 지대한 법인이라도, 법인의 취지상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과는 분리되고, 그렇기에 법인의 이익을 주주(개인 대표)에게 환원시키기 위해 배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배당 방법
비상장법인의 상법에 의한 배당은 1과세기간에 정기배당 1회, 비상장법인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중간배당 1회, 합하여 2회 배당이 가능하며, 그외 배당은 배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등에 해당 될수도 있습니다.(상장법인은 분기 배당 가능)
※ 잉여금 배당시 체크 Check !
1) 배당가능이익 : 사업을 할 때 유동성은 필수이므로 당기 결산에 따라 발생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본총계(순자산 감액)에서 다음을 제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 말의(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일반적으로 기타 포괄손익 / OCI) 2) 이익준비금 : 이익준비금이 자본 금액의 50% 미만의 경우, 자본 금액의 50%가 될때까지 잉여금 배당시 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합니다. |
배당, 세무처리
1. 원천징수(지급받는 주주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주주 구분
|
원천징수 세율
(지방세 포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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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개인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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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내국법인
|
원천징수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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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개인
|
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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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됨
|
[원천징수 시기 ]
(원칙)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날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외)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당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지급시기 의제)
2. 지급명세서 제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하는 법인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15.4%의 세율이 높다고 배당을 집행하지 않는것은 이후 몇배의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한 점이 있으니,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배당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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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1.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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