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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사업자세무정보

[사업자세무정보]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매출포함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산세 납부대상?

판매장려금

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처에게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도 아닙니다.

판매장려금과 접대비의 차이

​접대비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무 처리와 증빙수취의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정 구분을 잘못하면 세무신고가 잘못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접대비
판매장려금
매출 증대의 목적
Yes
(매출관련이 없으면 기부금임)
Yes
사전에 지급이 약정
No
(비경상적인 지출)
Yes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이 사전에 공지되거나 계약으로 명시됨)
거래 상대방이 특정
Yes
No(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함)
지출증빙의 수취 필요
지출증빙필수
(구비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인정)
지출증빙 필요 없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사전 약정 유무와 특정 거래처 여부가 사실상 접대비와 판매장려금을 비교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분류되어 해당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는 하되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판매장려금), 폐업시 잔존재화

판매장려금 불이익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결산 시 판매장려금에 관한 세무처리를 잘못 처리했을 시에는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세무 신고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적용 방법에 대해 불확실하시다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절세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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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1.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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