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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기타세무정보

[기타세무정보]기장수수료 왜 세무사마다 다를까?

안녕하세요. 세연택스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저희도 미리 중간예납을 조회하여, 고지세액을 기장거래처 대표님들께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 신고를 미리 대비하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세무기장은 미루고 미루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장의무자가 되거나 세금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

세무기장, 어떤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기장의무자가 되거나 혹은 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장을 맡길 세무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① 위치 🚩

초록창에서 검색 후 괜찮은 곳을 선별하여 상담 후 가격이 싸고 괜찮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대표님들이 직접 알아보고 상담을 통해서 담당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업무가 활발해져 전국 세무기장이 가능해진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굳이 가까운 곳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커뮤니티 추천 🖥️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은 세무사 사무실 영업사원이거나 소개료를 받고 소개해 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업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③ 지인 추천 👂

지인 추천이라도 기장을 맡기기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무기장, 피해야 할 세무사 사무실

현직 세무사가 생각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세무사 사무실은 이렇습니다.

① 사무장 운영 사무실(명의대여 사무실)

세무사가 없거나 일주일에 한번 잠깐 얼굴 비추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무실의 경우, 명의대여 사무실인 경우가 많고 혹은 세무사가 실제 결제업무를 하지 않는 곳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1순위 사무실입니다. 실제로도 최근 세무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인터넷 과장 광고로 의뢰인을 모으는 불법 영업 사무실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② 세무사와 직접 소통이 어려운 사무실

외부 활동으로 바빠 만나기 힘들거나, 심지어 통화조차 하기 힘든 세무사. 대부분 외부 활동만 할 뿐 실무적인 결제 및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 피해야 할 세무사무실 2순위입니다.

③ 말도 안 되는 광고성 멘트

간혹 말도 안 되게 과장해서 말하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납부하는 세금의 50%를 줄여주겠다, ~천만 원을 줄여준 경험이 있다. "

제대로 된 세무사 사무실은 과장된 표현으로 대표님들을 현혹시키지 않으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한 절세(또는 탈세)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 전문 업체들의 경정청구 내역을 보면 환급받으면 안 되는 것을 환급신청 해놓는다든지, 각종 협회나 명의대여 사무실에서 가공경비를 과다 계상해서 터지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폭탄을 하나 심어놓는다든지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곳도 피해야 할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세무사마다 기장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정말 좋은 상품을 다른 곳보다 30~50%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판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좋은 상품은 합리적인 가격만 붙인다면 절대 가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세무기장서비스도 이와 같습니다. 저가의 기장수수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리를 못해준다는 것을 가격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세무기장서비스는 세무사도 사업자로 기장료등 수입에서 직원 급여, 임차료,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비 등등을 지출하여 사무실을 운영해나갑니다.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세무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세무사 본인의 소득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덤핑을 할 수 없습니다. 세연택스는 무작정 저렴한 수수료로 박리다매식의 고객을 유치하기보다는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평균 수준의 수수료로 평균 이상의 고객만족에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시) [저가 기장료 vs 평균 기장료]의 비교표

구 분
저가 5만원 기장료
10만원 기장료
세무사 사무실 신입 최저인건비
약 200만원(최저시급 기준)
약 200만원(최저시급 기준)
업체 50개 담당시 월기장료
50개 x 5만원 = 250만원
50개 x 10만원 = 500만원
세무사사무실 월 소득
250만원(수입)-200만원 = 50만원
500만원(수입)-200만원 = 300만원
임차료, 4대보험, 식대등을
제외한 세무사 소득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세무사들은 본인에 대해서 모든 업종, 세법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광고합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기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래 및 업종 관행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보통 실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다른 법률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과세관청(국세청)의 예규 그리고 법원의 판례 등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세무사는 고객을 위한 더 좋은 절세 방안 등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가격에 비해 과하게 차이 나는 "저가 기장" ​밑도 끝도 없이 세금부터 줄여주겠다고 하는 "탈세 상담"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신고는 대표님들의 소중한 사업장을 걸고 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무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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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1.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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