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시 체크사항은?
기업진단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진단의 경우 각각의 업종별 지침을 따라 평정을 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에 근거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는 개인이나,법인은 약사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를 받은후 도매업 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의약품 도매업을 업종으로 등록(신규·추가·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때 시설 기준, 자산(자본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자산(자본금) 기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기업 진단서입니다.
의약품 도매업의 기업진단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라 기업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타업종과는 다르게 회계부문과 경영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진단기준일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 회계부문(자산기준)

주의해야할 점은 법인의 경우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자본금과 약간 다른 의미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단자는 이 방법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이 허가 요건 자본금 이상이면 적격판정을 하고 미달이면 부적격판정을 합니다.
[실질자산(자본금) 판정]
· 현금 : 자산총계의 3%까지는 실질자산, 초과분은 부실자산
· 예금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신설법인의 경우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예입원천을 확인 후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부실자산
· 매출채권 :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것을 인정하고, 신규신청자의 매출채권은 인정하지 않되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 자산
·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전액 부실자산
· 대여금 : 전액 겸업자산으로 하되, 1월 급여액 범위 선급인 경우 실질자산
· 재고자산 : 의약품도매용 자산만을 인정하되 신규신청자의 재고자산은 부실자산
· 토지 및 건물 : 취득가액으로 평가, 단,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은 겸업자산
·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하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질부채에 가산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의하여 확인하되,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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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요건]
① 허가기준 이상의 금액을 예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③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개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④ 일정기간 이란 1개월 이상을 말하며 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추가로 회사의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 중 실재성이 없거나 입증을 할 수 없는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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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 경영부문(시설기준)
진단기준일 현재 영업소 및 창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자가 또는 리스 등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는 영업소 및 창고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록,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받아 소유지·지목·용도·구조·면적 및 소유권자등을 확인하여 평정합니다. 창고는 공간뿐 아니라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등의 시설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진단자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차량등록증을 제시받아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평정합니다.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 인력기준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한약사·한약업사·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약사등의 관련자격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의탁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Check
다른 공사업이나 건설업이 회계부문에 대한 진단만 외부업체인 진단자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의약품판매업은 모든 허가요건에 대한 확인을 진단자에게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한약업사) 허가를 위한 기업진단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가요건 입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사전에 보내주시면 정확한 검토를 통해 기업진단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의 기업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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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3.11.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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