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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기타세무정보

[업종별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녕하세요. 세연택스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신규면허등록 및 추가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연택스는 건설업 세무뿐만 아니라 신규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장의뢰, 세무상담, 기업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기업진단 이라는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 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면허등록 기준 중 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3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 진단 기관을 통해 의뢰 후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증자 여부나 보유해야 할 자본금, 예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에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자는 누구?

건설업 관리규정의[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보면 진단자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 관계에 의해서는 의뢰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단기준일

① 신설법인

신설법인이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하로 신설된 법인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 추가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자를 통해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증자등기를 한 날이 진단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② 겸업법인 or 기존법인의 추가등록

건설업종이 아닌 법인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추가로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신청일의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의해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진단가능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진단이 가능한 날은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영업실적이 없으므로 실질자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통장에 입금된 납입자본금으로 해당 요건을 맞추게 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면허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진단 가능일은 60일간의 예금 거래내역 중 30일 이상의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을 충족한 시점부터 상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사전검토 필수인 이유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 후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여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 이상 충족이 가능한가를 체크하고, 실질자본금이 미달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를 철저히 파악한 후 적격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일정 등을 조율하기시 바랍니다.

건설업 기장, 세무상담, 기업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11.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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