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마켓 셀러들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SNS마켓 운영자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부업으로 뛰어든 직장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공구, 블로그판매 등 SNS마켓 시장이 커지는 것에 비해 실제 거래되는 거래 액수 및 수익에 비해 국세청에 제대로 수익 신고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은 SNS마켓사업자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인 만큼 세금 신고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SNS마켓이란 ?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SNS 마켓 상품 판매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SNS마켓이란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본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도소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에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시장을 말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활동하고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SNS마켓 사업자의 기준
▶블로그나 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SNS 등을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
|
SNS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1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미등록 매출액의 1%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가산세 20% 등 폭탄이 발생합니다.
코드번호
|
세분류
|
세세분류
|
525104
|
통신판매업
|
SNS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
SNS마켓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525104입니다. 2019년 9월 이후 SNS 마켓이 통신판매업에 포함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하니 개설하신 오픈마켓 플랫폼(쿠팡,네이버 등) 에서 먼저 발급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SNS 마켓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란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거래될 시,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연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사업, 근로, 연금, 배당,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또 수입에 따라 ‘기장 의무’나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신판매업에 속한 SNS 마켓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 기장의무 및 추계 시 경비율 ]
업 종 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 경비율
|
단순 경비율
|
|
SNS마켓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제혜택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을 증가할 때마다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청년창업 세액감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인 사업자(만 15세에서 34세 이하)가 통신판매업을 첫 창업한 경우,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 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신판매업은 도·소매업종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세액감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와 같은 신종 업종의 경우 매년 그 혜택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최신 세법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함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NS마켓 사업자 관련 문의사항은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11.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연택스,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
#고척동세무사, #고척동세무사사무실, #고척동세무상담, #고척세무사, #고척세무상담, #고척세무사사무실, #개봉역세무사, #개봉역세무사사무실, #개봉역세무상담, #개봉세무사, #개봉세무사사무실, #개봉세무상담, #구로세무사
'세무정보 > 업종별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종별세무정보]실외/실내 테니스연습장 세무 (2) | 2023.11.29 |
---|---|
[업종별세무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 개념과 준비방법 (0) | 2023.11.09 |
[업종별세무정보]2023년 건설업실태조사 (0)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