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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업종별세무정보

[업종별세무정보]실외/실내 테니스연습장 세무

인기 스포츠 종목 테니스,

테니스연습장 창업 시작하려면?

기나긴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업종들이 대중화가 많이 되어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미 골프를 뒤이어 테니스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실내테니스장이 다른 때보다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니스연습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세무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야외/실내테니스연습장은 체육시설업중에서 자유 체육시설업으로 속합니다. 자유체육시설업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테니스장업, 탁구장업, 에어로빅장업, 볼링장업이 속합니다. 자유체육시설업으로 속하는 테니스장업의 경우는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참고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구분
종류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세분류 / 세세분류
내용
8090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정구장, 테니스장
: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 탁구장
92431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단순히 연습 공간 및 장비를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809006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강습(레슨)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924314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두 코드를 모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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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 매출

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금을 직접 받으시거나, 입금을 통해 받으신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테니스장에서 현금/입금등의 매출이 발생한다는것을 국세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기타 매출은 적정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 매입

실내테니스장의 주요 경비항목은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임차료와 인건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시작 초기에 시설 및 인테리어에 사용된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니, 임차료 세금계산서 또한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실때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실때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를 해주시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를 통해 구입을 하실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주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연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사업, 근로, 연금, 배당,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또 수입에 따라 ‘기장 의무’나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테니스연습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연습장 운영사업자 기장의무 및 추계 시 경비율 ]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테니스장이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입니다. 인력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점주분이 직접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게 아니라면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에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부담 및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테니스업은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고정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 외의 다른 코치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 매출·매입의 간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혜택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을 증가할 때마다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청년창업 세액감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인 사업자(만 15세에서 34세 이하)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첫 창업한 경우,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 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연습장은 이용요금 및 레슨 비용이 높은 수준이므로, 연 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위와 별개로 사업 초기 예상 매출과 관계없이 큰 투자 비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도 기장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내/실외 테니스장 사업자 관련 문의사항은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11.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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